제증명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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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서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방문시 필요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2)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 제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미만 제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2 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