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서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등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방문시 필요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2)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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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17세미만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17세미만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2 제3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